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25~100% 감면받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지역 구분과 감면율이 바뀌었습니다. 청년 기준, 지역별 감면율,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4. 확인 · 비공식 안내

대상

2027년 말까지 감면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금액

5년간 25~100% 감면

신청 시기

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함께 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 새 창)공식 사이트에서 신청과 최종 확인을 하세요.

자격 조건

  •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감면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 감면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으로 정해져 있으며 광업, 수도·하수 처리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전문·과학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관광숙박업 등이 들어갑니다.
  • 청년창업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뺍니다.
  •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업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단순 전환한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과세연도별 감면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01별도 신청 기간은 없고,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2. 02신고할 때 세액감면(면제)신청서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냅니다.
  3. 03감면은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부터 그 다음 4년, 모두 5년 동안 이어집니다.
  4. 04이 안내의 감면율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이 자주 바뀌므로 신고 직전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점

  1. 1

    감면율은 창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팎으로 나뉘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더 잘게 나뉩니다.

  2. 2

    2026년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아닌 사람이 창업하면 감면율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25%가 적용되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3

    감면 기간 5년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부터 셉니다. 초기에 적자가 이어지면 그만큼 감면 시작이 늦어집니다.

  4. 4

    법인의 경우 감면을 받은 뒤의 세액이 감면 전 과세표준의 7%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은 감면받지 못합니다(최저한세). 감면율이 100%라도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5. 5

    업종을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창업이라도 도소매업이나 부동산임대업으로 시작하면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때 업종 코드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감면 여부를 가릅니다.

  6. 6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같은 사업을 법인으로 단순 전환하면 그 법인은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 전환을 계획한다면 감면이 이어지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비교

항목청년창업일반 창업
수도권 외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100%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75%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50%규정 없음
(2025년 이전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100%50%
(2025년 이전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50%규정 없음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26. 10. 4. 확인)
  2. 국세청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26. 10. 4. 확인)
  3. 국세청 · 청년지원정책: 세액감면 및 절세혜택 (2026. 10. 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