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신규가입과 기가입 지원을 합쳐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4. 확인 · 비공식 안내
대상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금액
보험료의 80%
신청 시기
상시 신청, 최대 36개월 지원
자격 조건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 근로자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 근로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며,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각각 지원합니다.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도 두루누리 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이 안내는 일반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다룹니다.
신청 방법
- 01신청은 사업주가 합니다.
- 02온라인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의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03방문·서면·우편·팩스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 04아직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이미 가입한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냅니다.
- 05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1
‘신규가입’은 사업장이 아니라 근로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안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 적이 있는 근로자는 새로 채용해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2
지원 기간은 신규가입 지원과 기가입 지원을 합쳐 최대 36개월입니다. 같은 근로자가 예전에 지원받은 기간이 있으면 남은 기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 3
지원율은 80%지만 월 최대 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16,560원, 사업주 월 21,160원,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87,400원이 상한입니다.
- 4
월평균보수 기준은 270만원 ‘미만’입니다. 월평균보수가 정확히 270만원이거나 그보다 많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를 정할 때 이 경계를 확인하세요.
- 5
지원하는 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이 사업의 지원 범위에 들어 있지 않으니 인건비를 계산할 때 따로 잡아야 합니다.
- 6
월 최대 지원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2025년 5월 정책브리핑 기사에서 국민연금 월 최대 지원액은 82,800원이었고, 현재 두루누리 안내에는 87,4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 금액을 확인하세요.
- 7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도 사업주 신청으로 함께 지원되므로, 채용할 때 지원 신청 여부를 근로자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지원율 | 80% | 80% |
| 고용보험 월 최대 | 16,560원 | 21,160원 |
| 국민연금 월 최대 | 87,400원 | 87,400원 |
출처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 두루누리 소개: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2026. 10. 4. 확인)
- 정책브리핑 · [K-희망사다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2026. 10. 4. 확인)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 두루누리 가입·신청절차 (2026. 10. 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