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신규가입과 기가입 지원을 합쳐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4. 확인 · 비공식 안내

대상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금액

보험료의 80%

신청 시기

상시 신청, 최대 36개월 지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 새 창)공식 사이트에서 신청과 최종 확인을 하세요.

자격 조건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 근로자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 근로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며,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각각 지원합니다.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도 두루누리 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이 안내는 일반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다룹니다.

신청 방법

  1. 01신청은 사업주가 합니다.
  2. 02온라인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의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3. 03방문·서면·우편·팩스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4. 04아직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이미 가입한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냅니다.
  5. 05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1. 1

    ‘신규가입’은 사업장이 아니라 근로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안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 적이 있는 근로자는 새로 채용해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2

    지원 기간은 신규가입 지원과 기가입 지원을 합쳐 최대 36개월입니다. 같은 근로자가 예전에 지원받은 기간이 있으면 남은 기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3

    지원율은 80%지만 월 최대 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16,560원, 사업주 월 21,160원,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87,400원이 상한입니다.

  4. 4

    월평균보수 기준은 270만원 ‘미만’입니다. 월평균보수가 정확히 270만원이거나 그보다 많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를 정할 때 이 경계를 확인하세요.

  5. 5

    지원하는 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이 사업의 지원 범위에 들어 있지 않으니 인건비를 계산할 때 따로 잡아야 합니다.

  6. 6

    월 최대 지원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2025년 5월 정책브리핑 기사에서 국민연금 월 최대 지원액은 82,800원이었고, 현재 두루누리 안내에는 87,4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 금액을 확인하세요.

  7. 7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도 사업주 신청으로 함께 지원되므로, 채용할 때 지원 신청 여부를 근로자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비교

항목근로자사업주
지원율80%80%
고용보험 월 최대16,560원21,160원
국민연금 월 최대87,400원87,400원

출처

  1.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 두루누리 소개: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2026. 10. 4. 확인)
  2. 정책브리핑 · [K-희망사다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2026. 10. 4. 확인)
  3.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 두루누리 가입·신청절차 (2026. 10. 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