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해 부금을 쌓고, 납입액을 종합소득세에서 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는 공제 제도입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4. 확인 · 비공식 안내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무등록 프리랜서 포함)

금액

연 최대 600만원

신청 시기

상시 가입

노란우산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 새 창)공식 사이트에서 신청과 최종 확인을 하세요.

자격 조건

  • 사업장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6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은 15억원 이하입니다.
  • 비영리법인 대표자,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무도장·카지노·사행시설 운영업,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부금 연체나 부정수급으로 해약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예시로,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은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업종별 기준은 노란우산 누리집의 가입대상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1. 01노란우산 누리집에서 가입 대상과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합니다.
  2. 02가입을 신청하고 공제부금을 납입합니다.
  3. 03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해 납입한 부금에 대해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4. 04문의는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로 합니다.
  5. 05공제금은 기존 공제거래계좌, 본인 명의 일반계좌, 행복지킴이 통장 가운데 하나로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공제금 수령 전용이라 부금 납부나 대출 거래에는 쓸 수 없고, 국민·신한·우리·농협 등 시중은행에서 계약 기간 중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1. 1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기준으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일 때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으면 부금을 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2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공제 대상 소득에서 빠집니다. 임대소득 비중이 큰 사업자라면 실제 공제 효과를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3. 3

    공제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3에 따라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제한됩니다. 다만 받는 통장까지 보호하려면 계좌 자체의 압류가 금지된 공제금 전용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4. 4

    소득공제 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구간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랐고, 법인 대표자 기준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이전 자료의 한도는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사례로 계산해 보기

2026년 기준 예시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3,500만원
한 해 납입한 공제부금
720만원
  1. 01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공제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2. 02납입한 720만원 가운데 한도인 6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3. 03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넘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구간이 되면, 같은 720만원을 내도 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소득공제 600만원, 나머지 120만원은 공제되지 않음

한눈에 비교

항목개인사업자법인 대표자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600만원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500만원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400만원400만원 (6,625만원 이하)
1억원 초과200만원해당 구간 없음

출처

  1.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노란우산 소득공제 혜택 (2026. 10. 4. 확인)
  2.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노란우산 가입대상 (2026. 10. 4. 확인)
  3.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노란우산 압류금지 (2026. 10. 4. 확인)
  4. 국세청(정책브리핑)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2026. 10. 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