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자)
소득이 적은 사업자 가구도 근로장려금(최대 330만원)과 자녀장려금(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판단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4. 확인 · 비공식 안내
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전문직 사업자 제외)
금액
가구당 최대 330만원
홈택스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 새 창)공식 사이트에서 신청과 최종 확인을 하세요.
자격 조건
-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사업 외 소득도 함께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가구원이 가진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 01홈택스(PC·모바일), 안내문의 QR코드, ARS(1544-9944, 오전 6시~자정)로 신청합니다.
- 02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신청대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03신청할 때 동의하면 이후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042026년 정기분(2025년 귀속)은 5월 1일~6월 1일에 신청을 받아 8월 27일에 지급했습니다.
- 05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분 지급일(8월 27일)은 법정기한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 1
사업소득은 매출 그대로가 아니라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소득 기준보다 커 보여도 대상일 수 있으니, 매출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 2
반기신청(9월·3월)은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이나 그 뒤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3
의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사업소득이라도 업종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 4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신고를 해야 장려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5
근로소득자가 2025년 9월 상반기신청이나 2026년 3월 하반기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사례로 계산해 보기
2025년 기준 예시
- 업종
- 도매업 (조정률 20%)
- 2025년 총수입금액
- 8,000만원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01사업소득 = 8,000만원 × 20% = 1,600만원입니다.
- 02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이므로 소득 요건은 충족합니다(재산 요건은 별도 확인).
매출 8,000만원이어도 소득 요건 충족
한눈에 비교
| 항목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출처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소개 (2026. 10. 4. 확인)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6. 10. 4. 확인)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026. 10. 4. 확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2026 근로·자녀장려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026. 10. 4. 확인)
- 국세청(정책브리핑)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2026. 10. 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