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패키지
사업자등록 전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8,000만원의 사업화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입니다. 2026년 공고를 기준으로 대상, 금액,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4. 확인 · 비공식 안내
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금액
최대 8,000만원
신청 시기
공고 전2026년은 2월 말 공고, 2~3월 접수
K-Startup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 새 창)공식 사이트에서 신청과 최종 확인을 하세요.
자격 조건
-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법인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고 업력이 3년 이내라면, 같은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 가운데 초기창업패키지가 해당합니다.
-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 같은 세부 조건은 해마다 공고문 첨부 파일에 실립니다. 신청 전에 그해 공고문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패키지(창업 준비 단계), 초기창업패키지(창업 3년 이내), 창업도약패키지(3년 초과 7년 이내,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로 나뉩니다. 지금 단계에 맞는 사업을 고르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신청 방법
- 01K-Startup 누리집에서 그해 예비창업패키지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2026년 공고는 2월 27일 수정 공고(제2026-143호)로 게시됐습니다.
- 02공고문은 hwpx와 pdf 두 형식으로 첨부됩니다. 자격 요건, 제외 대상, 제출 서류는 본문 요약이 아니라 첨부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 03K-Startu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공고문이 정한 양식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04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되면 협약을 맺습니다. 2026년에는 4~5월에 평가와 협약을 하고 6월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일정이었습니다.
- 05사업화자금은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씁니다. 이와 별도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시제품(MVP) 제작, 창업 교육과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06문의는 창업진흥원 예비재도전실(044-410-1803, 1806~7, 1809)로 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1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고가 나기 전에 개인사업자 등록만 해 두어도 예비창업자가 아니게 되므로, 사업자등록 시점을 공고 일정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 2
최대 8,000만원은 상한입니다. 사업화자금은 중간평가를 거쳐 단계별로 차등 지원되므로, 선정됐다고 해서 전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3
2026년 지원 규모는 약 300명, 예산은 491.25억원이었습니다. 선정 규모는 해마다 달라지므로 그해 공고의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경쟁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4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초기창업패키지를 봐야 하는데, 2026년에는 초기창업패키지 일반형 접수(1~2월 예정)가 예비창업패키지 접수(2~3월)보다 먼저였습니다. 두 사업의 공고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 해를 놓치지 않습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
|---|---|---|
| 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법인 설립등기 전 예비창업자 | 업력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 사업화자금 상한 | 최대 8,000만원 | 일반형·투자연계형 최대 1억원, 딥테크 최대 1.5억원 |
| 2026년 접수 시기 | 2~3월 | 1~2월 (일반형 예정 기준) |
| 2026년 선정 규모 | 약 300명 | 614개사 내외 |
| 2026년 평가·협약 | 4~5월 | 2~3월 (예정) |
| 신청 | K-Startup 온라인 | K-Startup 온라인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수정 공고(제2026-143호) (2026. 10. 4. 확인)
- 창업진흥원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안내 (2026. 10. 4. 확인)
- 창업진흥원 ·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안내 (2026. 10. 4.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정책브리핑) · ’26년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 본격화, 딥테크 특화형을 시작으로 유형별 순차 공모 (2026. 10. 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