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과 일반과세자와의 차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기준 금액, 세율, 세금계산서, 신고 시기를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4. 확인 · 비공식 안내

핵심 요약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을 적용받고,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합니다.
  • 신규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 미만입니다.

누가 간이과세자인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예외입니다. 이들은 종전과 같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세금은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나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며, 세율은 10%이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반영된 1.5~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매입세액은 전액이 아니라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매입이 많은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1.5~4% 세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 안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신고 시기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개인)는 6개월 단위로 1년에 두 번 확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일정

  •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 (전년 1~12월분)매년 1월 25일
  •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신고·납부매년 7월 25일

자주 틀리는 점

  1. 1

    기준 금액은 ‘공급대가’,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봅니다. 부가세를 뺀 매출로 계산해 1억 400만원 미만이라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2. 2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1억 400만원이 아니라 4,800만원 미만입니다. 상향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과세유형을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3. 3

    간이과세자라도 1월~6월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6월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4. 4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배제업종이 법에 정해져 있지만,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이·미용업은 배제업종에서 예외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항목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준 연간 매출1억 400만원 이상1억 400만원 미만
세율10%1.5~4%
매입세액 공제전액 공제매입액의 0.5%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신규 또는 직전 연도 4,800만원 미만이면 불가
과세기간6개월 (1년 2회 확정신고)1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출처

  1. 국세청 ·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개인신고안내) (2026. 10. 4. 확인)
  2.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개인신고안내) (2026. 10. 4. 확인)
  3.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간이과세 자주묻는 Q&A (2026. 10. 4. 확인)
  4. 정책브리핑 ·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영세사업자 세부담 감소 (2026. 10. 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