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의무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나뉩니다. 기준 금액, 신규사업자 기준,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를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4. 확인 · 비공식 안내

핵심 요약

  • 장부 의무는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음식점업은 1억 5천만원, 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의료·법무·세무 같은 전문직사업자를 빼면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공제받습니다.
  •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장부를 쓰나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은 1억 5천만원,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은 7,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의료·법무·세무 같은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전문직사업자를 빼면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장부를 쓰면 받는 것, 안 쓰면 붙는 것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쓰고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거나 기록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틀리는 점

  1. 1

    기준은 올해가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입니다.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어도 장부 의무는 다음 해부터 바뀌므로, 매출이 빠르게 늘 때는 다음 해 장부 방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2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시절처럼 추계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3. 3

    전문직사업자는 신규라도, 수입이 적어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라는 원칙이 전문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4

    신규사업자는 장부를 쓰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없다고 장부를 건너뛰면 이 공제를 놓칩니다.

한눈에 비교

항목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농업·광업·도소매업 등3억원 이상3억원 미만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업 등1억 5천만원 이상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업 등7,500만원 이상7,5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전문직만 해당전문직 외 모두

사례로 계산해 보기

2026년 기준 예시

간편장부대상자의 산출세액
300만원
장부 방식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
  1. 01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0%로, 300만원 × 20% = 60만원입니다.
  2. 02한도 100만원 이하이므로 60만원을 그대로 공제받습니다. 산출세액이 800만원이었다면 20%는 160만원이지만 한도인 1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기장세액공제 60만원

출처

  1. 국세청 · 기장의무 판단 (종합소득세 안내) (2026. 10. 4. 확인)
  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기장의무와 간편장부 자주묻는 Q&A (2026. 10. 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