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 세무 정리
폐업하면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순서와 기한, 함께 쓸 수 있는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인허가 업종의 통합폐업신고도 함께 다룹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4. 확인 · 비공식 안내
핵심 요약
- 폐업하면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음식업 등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로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사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폐업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따로 낸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제출 메뉴의 휴폐업신고로 신고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로도 됩니다. 음식업, 의료기기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내면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이 함께 처리됩니다.
폐업 후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월이나 7월의 정기 신고일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해 1월부터 폐업일까지 생긴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전에 받을 수 있는 도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의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분야에서는 폐업 때 세무신고 안내와 절세 방안 컨설팅,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같은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을 지원합니다.
같은 컨설팅에서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에 관한 정보, 사업장 양수도와 자산 매각·원상회복, 직거래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 1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기 신고일이 아니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2
인허가 업종을 폐업하면서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인허가 쪽 폐업이 남을 수 있습니다.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로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3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팅은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대행 같은 도움을 받으려면 폐업 전이나 폐업 직후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4
가게를 비우면서 드는 철거·원상복구 비용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로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3.3㎡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다만 자기 건물이나 무상으로 빌린 곳은 제외되니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두세요.
한눈에 비교
| 항목 | 무엇을 | 언제까지 |
|---|---|---|
| 폐업신고 | 휴업(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폐업하면 지체 없이 |
| 부가가치세 | 폐업일까지의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 종합소득세 |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 신고 | 다음 해 5월 31일 |
| 인허가 폐업 | 통합폐업신고서 (138개 업종) | 폐업신고와 함께 |
출처
- 국세청 · 휴·폐업 신고 (사업자등록 안내) (2026. 10. 4. 확인)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개인신고안내) (2026. 10. 4. 확인)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안내) (2026. 10. 4.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2026. 10. 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