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법인은 1년에 네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과세유형별 일정과 놓치기 쉬운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4. 확인 · 비공식 안내
핵심 요약
-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대로 냅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해 1년에 네 번 신고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서대로 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제1기)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제2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적힌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고 싶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941만 명(개인사업자 807만 명, 법인사업자 134만 개)이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와, 1~6월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6월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25일까지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7월과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해 1년에 네 번 신고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같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대로 내며,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 시작했거나 폐업했다면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첫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일정
- 제2기 확정신고·납부 (전년 7~12월분),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매년 1월 25일
- 법인사업자 제1기 예정신고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납부)매년 4월 25일
- 제1기 확정신고·납부 (1~6월분)매년 7월 25일
- 법인사업자 제2기 예정신고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납부)매년 10월 25일
자주 틀리는 점
- 1
신고 기한인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집니다. 2026년 1월에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1월 26일(월)이 기한이었으니, 해마다 달력으로 실제 기한을 확인하세요.
- 2
4월과 10월 예정고지는 고지서대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처럼 예정신고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3
폐업하면 다음 정기 신고일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4
국세청이 일부 소상공인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기도 합니다. 2026년 1월 확정신고 때는 약 124만 명의 납부기한이 신청 없이 3월 26일까지 2개월 연장됐습니다. 신고 기한은 그대로이니 신고는 먼저 해야 합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개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법인사업자 |
|---|---|---|---|
| 1년 신고 횟수 | 2회 | 1회 | 4회 (소규모 법인은 2회 + 예정고지) |
| 확정신고 기한 | 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 다음 해 1월 25일 | 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
| 4월·10월 | 예정고지서 납부 (직전 기 50%) | 없음 (1~6월 세금계산서 발급 시 7월 25일 신고) | 예정신고 (25일까지). 직전 기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납부 |
출처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개인신고안내) (2026. 10. 4. 확인)
- 국세청 · 1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2026. 10. 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