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시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 대출입니다. 자금 종류, 2026년 3분기 금리,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4. 확인 · 비공식 안내
대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금액
연 3.85~5.45% (주요 자금, 2026년 3분기)
신청 시기
자금별 상시 접수, 금리는 분기마다 조정
자격 조건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입니다.
- 유흥·향락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제외 업종입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수출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난 기업,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 청년고용 연계자금은 업력 3년 미만의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의 과반이 청년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안에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재해 피해를 입었다면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을 고정금리 연 2.00%로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 01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크롬 브라우저 사용이 권장됩니다.
- 02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공단이 직접 대출합니다.
- 03보증서를 쓰는 대리대출은 ① 공단에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신청하고 ② 보증기관에서 신용·사업성 평가를 받아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③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 04신용·담보부 대리대출은 공단 확인서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신용·담보 평가를 거쳐 대출받습니다. 문의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1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입니다. 2026년 3분기 기준금리는 3.85%였고 분기마다 바뀌므로, 신청하는 분기의 금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2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은 신용점수(NCB)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신용관리 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보증서 대리대출은 공단 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은행 대출의 세 단계를 거칩니다. 공단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보증기관의 신용·사업성 평가에서 보증이 나오지 않으면 대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4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2026년 기준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금리 0.1%p를 우대받습니다.
- 5
폐업 후 다시 시작한다면 재도전 특별자금(직접대출)을 확인하세요. 희망형은 최근 1년 안에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026년 3분기 금리는 연 4.45%였습니다.
사례로 계산해 보기
2026년 기준 예시
- 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 대출 금액
- 3,000만원
- 012026년 3분기 금리는 기준금리 3.85%에 가산금리 0.6%p를 더한 연 4.45%입니다.
- 02원금을 갚기 전 1년 이자를 단순 계산하면 3,000만원 × 4.45% = 133만 5천원입니다.
연 이자 약 133만 5천원 (원금 상환 전 단순 계산)
한눈에 비교
| 항목 | 대출 방식 | 금리 (2026년 3분기)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대리대출 | 연 4.45% (3.85% + 0.6%p)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 연 4.25% (3.85% + 0.4%p) |
|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 직접대출 | 연 5.45% (3.85% + 1.6%p) |
| 청년고용 연계자금 | 대리대출 | 연 3.85% (가산 없음)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사업 안내 (2026. 10. 4.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제2025-656호) (2026. 10. 4.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정책브리핑) ·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2026. 10. 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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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보험료 지원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습니다. 2024년 11월부터는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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