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인건비·임차료 같은 거래에 써야 합니다. 대상, 기한, 신고 방법, 가산세를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장마다 계좌를 여러 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14. 확인 · 비공식 안내
핵심 요약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업 거래에 사용해야 합니다.
- 인건비와 임차료는 사업용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쓰지 않으면 0.2% 가산세가 붙고, 일부 세액감면도 받지 못합니다.
- 계좌 개수 제한은 없고,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상입니다. 도·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숙박음식점업 등은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이 기준이고,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계좌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의료·법무·세무 같은 전문직사업자는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므로, 개업한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어디에 써야 하나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주고받을 때, 그리고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합니다.
인건비 가운데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처럼 상대방 사정으로 계좌를 쓰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는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메뉴의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에서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로 신고합니다.
우편이나 방문으로 하려면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사업장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사업장마다 여러 계좌를 신고할 수 있고, 한 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 1
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입니다. 매출이 늘어 다음 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그해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2
신고만 하고 쓰지 않아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사용해야 할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금액의 0.2%가 붙습니다.
- 3
가산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경정 사유가 되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같은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도 받지 못합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계산 방식 | 언제 붙나 |
|---|---|---|
| 미신고 가산세 ① |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 × 0.2%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①·② 중 큰 금액) |
| 미신고 가산세 ② | 사용대상금액 합계 × 0.2%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①·② 중 큰 금액) |
| 미사용 가산세 | 미사용금액 × 0.2% | 써야 할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쓰지 않았을 때 |
사례로 계산해 보기
2026년 기준 예시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2억원
- 미신고 기간
- 73일
- 사용대상금액 합계
- 5,000만원
- 01수입금액 기준: 2억원 × 73/365 × 0.2% = 8만원입니다.
- 02거래 기준: 사용대상금액 5,000만원 × 0.2% = 10만원입니다.
- 03미신고 가산세는 두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미신고 가산세 10만원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사업용계좌 자주묻는 Q&A (2026. 10. 14. 확인)
- 국세청 · 기장의무 판단 (종합소득세 안내) (2026. 10. 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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