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모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과 불공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직불카드와 가족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14. 확인 · 비공식 안내
핵심 요약
-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한 다음 달부터 월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용내역마다 공제·불공제를 확인해 공제 대상 합계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 카드가 곧 사업용 카드라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접대·가사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로 들어가 등록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으로 합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고, 직불카드와 가족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 한도는 50개입니다.
공제 여부 확인하기
등록한 다음 달부터 월별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홈택스의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메뉴에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으로 들어가 거래마다 공제 여부를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공제 대상으로 확인한 합계금액만 신고서에 적습니다.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제 여부를 다시 살펴볼 결제 예시로 음식, 숙박, 항공운송, 승차권, 주유소, 차량유지, 과세유흥업소, 목욕, 이발, 승용차 구입, 골프연습장 등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과 관련 있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자주 틀리는 점
- 1
카드사가 ‘공제’로 분류했다고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성 지출, 가사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거래마다 불공제로 바꿔야 합니다.
- 2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카드 결제라도 상대방 과세유형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3
가족카드와 직불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 경비를 이런 카드로 결제했다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모이지 않으니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 4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사용내역 전체 금액이 아니라 공제 대상으로 확인한 합계금액만 적어야 합니다. 조회된 금액을 그대로 옮기면 불공제 대상까지 공제받게 되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홈택스 | 손택스 |
|---|---|---|
| 카드 등록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 공제 확인·변경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 사용내역 조회 | 등록한 다음 달부터 월별 조회 | 등록한 다음 달부터 월별 조회 |
사례로 계산해 보기
2026년 기준 예시
- 사업용 카드 결제
- 110만원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 용도
- 일반과세자에게서 산 사업용 물품
- 01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므로 결제액 안의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 02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므로 10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 03같은 금액이라도 거래처 접대에 썼다면 불공제로 바꿔야 해 공제액은 0원입니다.
사업용 매입이면 매입세액 10만원 공제, 접대성 지출이면 0원
출처
- 국세청 ·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2026. 10. 14. 확인)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개인신고안내) (2026. 10. 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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