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가맹점 가입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때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가맹점 가입 기한과 가산세, 자진발급 방법을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14. 확인 · 비공식 안내
핵심 요약
-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손님 정보를 모르면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합니다.
-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이 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과 발급 기준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그리고 이 업종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이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구체적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발급의무가 추가된 업종도 있으니 국세청 업종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이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가맹점 가입
소비자상대업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고,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이며 개업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안에 가입합니다.
가입은 신용카드 단말기 가맹 때 함께 하거나, 홈택스·손택스, 국세상담센터 ARS(126)로 할 수 있습니다. ARS로 가입하면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와 국세청장이 지정한 읍·면 지역 소매업자 등은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인터넷으로는 홈택스 외에 현금영수증 사업자 누리집(토스페이먼츠, 링크허브, 금융결제원)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 1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2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고, 추계신고 때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으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받지 못합니다.
- 3
손님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신고가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지난 거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가입 대상 | 가입 기한 |
|---|---|---|
| 개인 소비자상대업종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 다음 해 1월 1일 ~ 3월 31일 |
| 의무발행업종 |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대상 | 개업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
| 법인 소비자상대업종 |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대상 | 요건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사례로 계산해 보기
2026년 기준 예시
- 업종
- 의무발행업종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
- 50만원 (현금)
- 01미발급 가산세는 미발급 금액의 20%로, 50만원 × 20% = 10만원입니다.
- 02손님이 신고하면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가산세 대상금액의 20%인 1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자 가산세 10만원 (신고자 포상금 10만원)
출처
- 국세청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 (2026. 10. 14. 확인)
- 국세청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2026. 10. 14. 확인)
- 국세청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2026. 10. 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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