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대상 기준, 발급·전송 기한, 가산세와 세액공제를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4. 확인 · 비공식 안내

핵심 요약

  • 모든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기준을 넘긴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계속 발급해야 합니다.
  •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 제때 발급하면 건당 200원 세액공제를 받고, 어기면 공급가액의 0.3~2% 가산세가 붙습니다.
  • 거래처가 반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기한 안에 다시 발급합니다.

누가 의무 대상인가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로 판단하며, 2024년 7월 이후 기준은 8,000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준금액을 넘긴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계속 의무를 집니다. 기준은 2022년 7월 2억원, 2023년 7월 1억원, 2024년 7월 8,000만원으로 낮아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이었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로 기준금액을 넘게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한 달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언제, 어떻게 발급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이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발급은 홈택스나 손택스, ERP·ASP 같은 시스템사업자, 전화 ARS, 세무서 대리발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발급하려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보안카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제때 발급하면 받는 것, 받을 때 확인할 것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명세 작성 의무와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고, 건당 200원의 발급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유형,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일자 같은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1. 1

    의무는 기준을 넘긴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한 번 대상이 되면 계속 이어집니다. 매출이 8,000만원을 처음 넘긴 해에는 다음 해 7월에 맞춰 발급 방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2

    의무 대상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2%, 늦게 발급하면 1%입니다.

  3. 3

    발급만 하고 전송을 놓쳐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 늦게 전송하면 0.3%가 붙으니 발급 다음 날 전송 여부를 확인하세요.

  4. 4

    거래처가 반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송되면 발급 기한 안에 다시 발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항목가산세율공급가액 1,000만원일 때
미발급2%20만원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1%10만원
지연발급1%10만원
미전송0.5%5만원
지연전송0.3%3만원

출처

  1.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2026. 10. 4. 확인)
  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자주묻는 Q&A (2026. 10. 4. 확인)
  3. 국세청(정책브리핑) ·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전자세금계산서’ (2026. 10. 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