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는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을 추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나누는 수입금액 기준과 적용 제외 대상을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14. 확인 · 비공식 안내

핵심 요약

  •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6천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 그 이상이면서 복식부기 기준에 못 미치면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등은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비율을 쓰나

경비율은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2025년 귀속 소득을 신고할 때는 2024년 수입금액이 기준입니다.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은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 이상이고 복식부기 기준(3억원, 1억 5천만원, 7,500만원)에 못 미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독사업장은 그 사업자의 모든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쳐 판단하고, 공동사업장은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자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신축판매업 신규개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가 없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니, 수입이 늘어날수록 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볼 만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1. 1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신용카드 등을 상습적으로 발급 거부한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적어도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2. 2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자가 났다면 장부를 써서 신고해야 결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3

    추계결정·경정 때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일정 배수(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를 넘으면 그 배수를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4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간편장부대상자도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한눈에 비교

항목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농업·광업·도소매업 등6천만원 미만6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제조·숙박음식·운수·정보통신업 등3,600만원 미만3,600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업 등2,400만원 미만2,4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사례로 계산해 보기

2026년 기준 예시

전문직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1억원
주요경비
5,000만원
기준경비율
18.1%
  1. 01전문직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합니다.
  2. 02필요경비 = 5,000만원 + 1억원 × 18.1% × 1/2 = 5,905만원입니다.

필요경비 5,905만원 (국세청 상담 예시)

출처

  1. 국세청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2026. 10. 14. 확인)
  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자주묻는 Q&A (2026. 10. 14. 확인)
  3.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기장의무와 간편장부 자주묻는 Q&A (2026. 10. 1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