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는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을 추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나누는 수입금액 기준과 적용 제외 대상을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14. 확인 · 비공식 안내
핵심 요약
-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6천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 그 이상이면서 복식부기 기준에 못 미치면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등은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비율을 쓰나
경비율은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2025년 귀속 소득을 신고할 때는 2024년 수입금액이 기준입니다.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은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 이상이고 복식부기 기준(3억원, 1억 5천만원, 7,500만원)에 못 미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독사업장은 그 사업자의 모든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쳐 판단하고, 공동사업장은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자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신축판매업 신규개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가 없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니, 수입이 늘어날수록 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볼 만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1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신용카드 등을 상습적으로 발급 거부한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적어도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 2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자가 났다면 장부를 써서 신고해야 결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3
추계결정·경정 때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일정 배수(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를 넘으면 그 배수를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4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간편장부대상자도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농업·광업·도소매업 등 | 6천만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
| 제조·숙박음식·운수·정보통신업 등 | 3,600만원 미만 | 3,600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업 등 | 2,400만원 미만 | 2,4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
사례로 계산해 보기
2026년 기준 예시
- 전문직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 1억원
- 주요경비
- 5,000만원
- 기준경비율
- 18.1%
- 01전문직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합니다.
- 02필요경비 = 5,000만원 + 1억원 × 18.1% × 1/2 = 5,905만원입니다.
필요경비 5,905만원 (국세청 상담 예시)
출처
- 국세청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2026. 10. 14. 확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자주묻는 Q&A (2026. 10. 14. 확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기장의무와 간편장부 자주묻는 Q&A (2026. 10. 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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