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3.3% 원천징수

사업자가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줄 때는 3.3%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1,000원 미만 세액도 떼야 하는 등 바뀐 기준도 함께 담았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14. 확인 · 비공식 안내

핵심 요약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줄 때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 떼어 둔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 2024년 7월 지급분부터는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떼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1인 사업자도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줄 때, 지급자는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가운데 소득세가 3%입니다.

언제까지 내고 무엇을 제출하나

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며,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휴업·폐업했다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제출은 홈택스에서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40개 업종처럼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냅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1. 1

    예전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았지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액 외주비도 예외가 아닙니다.

  2. 2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미제출 지급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로 줄어들고, 내용이 불분명한 금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3. 3

    기준은 일한 달이 아니라 돈을 준 달입니다. 11월에 일한 대가를 12월에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냅니다.

  4. 4

    사업을 쉬거나 접을 때도 제출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휴업·폐업했다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니 폐업 정리 때 함께 챙기세요.

한눈에 비교

항목가산세율100만원일 때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지급액의 0.25%2,500원
기한 후 1개월 안에 제출지급액의 0.125%1,250원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2023년 이후 지급분)지급명세서 가산세 1%만10,000원

사례로 계산해 보기

2026년 기준 예시

프리랜서에게 줄 대가
100만원
지급일
3월 20일
  1. 013.3%인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지급합니다.
  2. 02떼어 둔 세금은 4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3. 03간이지급명세서는 4월 30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실지급 967,000원, 원천징수 33,000원 (4월 10일 납부, 4월 30일 명세서 제출)

출처

  1.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2026. 10. 14. 확인)
  2. 국세청 ·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2026. 10. 14. 확인)
  3. 국세청 · 원천세 세율 (개인신고안내) (2026. 10. 14. 확인)
  4. 국세청 · 원천징수 개요 (2026. 10. 1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