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처음 뽑을 때 받을 수 있는 고용 지원
1인 사업자가 첫 직원을 뽑을 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 세 가지를 사업장 규모, 대상 근로자, 지원 금액, 신청 시점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4. 확인 · 비공식 안내
핵심 요약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면 두루누리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피보험자 5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라, 첫 직원 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은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면 받을 수 있지만, 채용 전에 근로자의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첫 직원을 뽑는 1인 사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지원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기업과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됐습니다.
수도권 유형은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할 때, 비수도권 유형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할 때(취업애로 조건 없음) 지원합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2년간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 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720만원입니다.
고용24 누리집에서 PC로 신청하며,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공공기관, 유흥·사행성 업종,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등은 제외됩니다.
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행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했고, 12개월 안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중증장애인·여성가장처럼 이수가 면제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1인당 월 60만원(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연 최대 360만원)을 받습니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지원하며 일부 대상은 최대 2년입니다. 고용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2025년 기준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이 대상입니다. 혼자 일하다 첫 직원을 뽑는 1인 사업자는 대개 이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두루누리와 고용촉진장려금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2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 뒤에 알아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을 했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므로, 채용 전에 지원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24에서 사업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채용부터 하고 신청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4
고용촉진장려금은 감원을 했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관련 사업주에게서 이직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등은 지원에서 빠집니다. 채용 전후의 인사 이력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사업장 규모 | 누구를 뽑을 때 | 지원 금액 |
|---|---|---|---|
| 두루누리 | 근로자 10명 미만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 만 15~34세 청년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 기업·청년 각각 연 최대 720만원 |
| 고용촉진장려금 | 규모 무관 (일부 업종·기관 제외) | 구직등록한 취업취약계층 | 우선지원·중견 월 60만원, 대규모 월 30만원 |
출처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 두루누리 소개: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2026. 10. 4. 확인)
- 고용노동부 고용24 ·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안내 (2026. 10. 4. 확인)
- 고용노동부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 (2026. 10. 4. 확인)
-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눈에 알아보기 (2026. 10. 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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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신규가입과 기가입 지원을 합쳐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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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보험료 지원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습니다. 2024년 11월부터는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