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사업소득이 있으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냅니다. 2026년 중간예납 납부기한(11월 30일), 50만원 미만 제외, 분납과 추계액 신고 방법을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14. 확인 · 비공식 안내
핵심 요약
-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월~6월)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 보통 지난해 낸 세금 기준액의 절반이 11월 초에 고지되고,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 올해 새로 개업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해 낼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내나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에 새로 개업한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납세조합 가입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부징수자 등은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직전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등(가산세 포함)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어떻게 내나
11월 초에 납부고지서가 나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로그인한 뒤 세금납부 메뉴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골라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낼 수 있고(오전 7시~오후 11시 30분), 고지서의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할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되고, 분납고지는 2027년 1월 초에 나오며 분납세액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액 대신 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 한 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그 절반에서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빼서 계산합니다.
일정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상반기분)매년 11월 30일
- 중간예납 분납세액 납부 (2026년 분)2027. 2. 1.
자주 틀리는 점
- 1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추계액 신고서는 꼭 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내야 이미 나온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 2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사람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이고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 3
중간예납은 내년 5월 세금을 당겨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낸 금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때 정산됩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분납 기한 (2026년 분) |
|---|---|---|
| 1천만원 이하 | 분납 불가 | - |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넘는 금액 | 2027년 2월 1일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2027년 2월 1일 |
사례로 계산해 보기
2026년 기준 예시
- 중간예납기준액
- 3,000만원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없음
- 01중간예납세액 = 3,000만원 × 1/2 = 1,500만원입니다.
- 021천만원을 넘고 2천만원 이하이므로 1천만원을 넘는 5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0311월 30일까지 1,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500만원은 2027년 2월 1일까지 냅니다.
11월 30일 1,000만원 + 2027년 2월 1일 500만원
출처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2026. 10. 14. 확인)
- 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2026. 10. 14. 확인)
- 국세청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안내 (2026. 10. 14. 확인)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안내) (2026. 10. 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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