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업종, 신고 경로, 가산세를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14. 확인 · 비공식 안내
핵심 요약
-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학원, 의료업, 주택임대, 유튜버·대리기사·배달라이더 같은 인적용역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 휴업이나 폐업한 사업자도 신고 대상이며, 실적이 없으면 ARS로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모두채움 등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그해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의료업(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학원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신축판매업, 화원,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캐디·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 배달원 같은 인적용역사업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등이 해당합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람,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계약배달 판매 용역으로 판매수당을 받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지난해 1년치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2025년 귀속분 기한은 2026년 2월 10일(화)이었고, 마감일 전자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내역조회로 신고합니다. 손택스에서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입니다.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1544-9944)로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때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적고, 해당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월세 수입이 있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이나 국외주택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수입이 과세 대상입니다.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빠집니다.
등록임대주택은 필요경비(60%)와 공제금액(400만원)이 미등록 임대(50%, 200만원)보다 유리하므로 등록임대 기간을 빠뜨리지 않고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직전일까지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일정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전년 1~12월분)매년 2월 10일
자주 틀리는 점
- 1
의료업, 수의업,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해집니다.
- 2
직전 매출 4,800만원 이상이거나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공급가액의 0.5%가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붙습니다.
- 3
폐업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해에 휴업·폐업한 면세사업자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
|---|---|---|
| 신고하는 것 |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사업장 현황) | 부가가치세 신고 |
| 기한 | 다음 해 2월 10일 | 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 |
| 5월 종합소득세 | 신고 대상 | 신고 대상 |
출처
- 국세청 ·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2026. 10. 14. 확인)
- 국세청 · 2월 10일(화)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2026. 10. 14. 확인)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개인신고안내) (2026. 10. 14. 확인)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안내) (2026. 10. 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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